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들의 관행인 리베이트 제공 등에 철퇴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들에게 전체 1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제약업체들의 약값 담합과 남품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공정위가 5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제약업체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 20여곳을 상대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위사를 포함해 외국계 제약사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들의 매출 불공정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동아제약을 비롯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대형 국내사들을 비롯해 국제약품과 한올제약, 제일약품 등 중소형 제약사들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머크샤프&돔(MSD)제약, 한국릴리, 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강도높은 조사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그동안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 입니다. 제약사들이 병원 납품과 의사 처방권을 따기 위해 약값의 할인과 할증은 물론 대학병원의 소속 대학에 기부금 형태로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병원이 속한 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금 형태로 납부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 거래행위와 영업형태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전체 제약사 매출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할 지 문제가 된 약품 판매에 대해서만 부과할 지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에게는 과징금이 가중 부과되기에 상위 제약사들은 공정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규모의 최대 2%까지 가능하기에 상위사의 경우 평균 매출은 3~4천억원 규모로 3년간 조사기간을 고려할 경우 많게는 100억원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장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공정위 과징금 규모에 따라 상반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