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유명 전속가수의 앨범 콘텐츠를 공급해주겠다며 4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음악기획사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 A(26.여)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피고인은 1집 앨범 제작시 화보촬영 대가로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과 5월 '2집 앨범을 제작해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며 또다시 4천400만원을 빌렸다"며 "이는 전속계약 자체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앨범을 제작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13일 모 주식회사와 A씨의 2집 앨범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