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불필요한 계약은 과감하게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은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최악

투자 수익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저축성 보험은 7년 동안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를 뗀다.

그 이후 원금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즉 보험사의 공시이율(연 4.8~5.2%)이 내가 불입하는 금액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비과세와 상해보험 혜택을 주는 저축성 보험이 구미에 당기더라도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세금을 약간 납부하더라도 처음부터 원금에 이자가 붙는 적금에 가입하고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복상품 해약하면 손해?

설계사의 권유 등으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동일한 보장을 받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보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가령 입원 의료비가 200만원까지 보장되는 손보사의 상해보험에 2건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20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입한 보험에서만 200만원을 받는다.

둘 중 하나는 과감히 해약하는 게 좋다.

다만 암보험 등 생보사의 정액형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가입은 신중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경우도 해약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가령 매달 저축여력이 50만원인 사람이 종신보험에 20만원,적금에 30만원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5만원이면 충분한 65세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적금에 매달 45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을 위한 것인 만큼 65세 이후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나 공시이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최소 15년 이상 유지해야 해약시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료는 수입의 10% 이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자신의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이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면 재테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수입의 1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또 최근 사망뿐만 아니라 입원ㆍ수술까지 종신토록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장은 가능하면 최소 80세까지 보장 기간을 늘려야 한다.

암이나 주요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