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개발 자금으로 빌려 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부도 아파트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도를 낸 임대 사업자는 5년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부도 기업'에 포함시켜 부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차인을 보호토록 했다.

부도로 분류된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전세 자금,경락 자금,분양전환 자금을 연 3%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0일 이후에는 부도임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작년 말 현재 전국 97개 사업장,1만6810가구에 달하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부도 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