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中企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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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거래보다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18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06년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납품 대금을 법정 기간(60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어음 할인료 및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27.2%로 대기업(15.2%)에 비해 1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거래 단계별 미지급 비율은 원청업체 19.4%,1차 협력업체 26.3%,2차 이하 협력업체 32.7%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결제 지연 및 대금 미지급 업체가 증가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도 원청업체가 60일을 넘겨 결제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1차 업체는 9.1%,2차 업체는 19.6%로 높아졌다.
수·위탁기업 간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 비율은 원청업체와 1차 업체가 각각 4.7%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차 이하 업체는 10.2%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1차 및 2,3차 협력업체 간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375개사,중소기업 1451개사,거래 단계별로는 원청기업이 664개사,1차 업체가 908개사,2차 이하 업체가 254개사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 가능한 원청업체의 납품대금 60일 이내 결제 비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93.8%로 2005년 79.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납품대금 결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 협력기업일수록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결제를 늦추거나 위탁기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수·위탁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2,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습적으로 하도급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현재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지급 연체 등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불공정 기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행 여부를 파악한 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공공구매ㆍ정책자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간 어음대체 결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납품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 전용 카드제도'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중소기업청이 18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06년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납품 대금을 법정 기간(60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어음 할인료 및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업체의 비율은 27.2%로 대기업(15.2%)에 비해 1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거래 단계별 미지급 비율은 원청업체 19.4%,1차 협력업체 26.3%,2차 이하 협력업체 32.7%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결제 지연 및 대금 미지급 업체가 증가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도 원청업체가 60일을 넘겨 결제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1차 업체는 9.1%,2차 업체는 19.6%로 높아졌다.
수·위탁기업 간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 비율은 원청업체와 1차 업체가 각각 4.7%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차 이하 업체는 10.2%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1차 및 2,3차 협력업체 간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375개사,중소기업 1451개사,거래 단계별로는 원청기업이 664개사,1차 업체가 908개사,2차 이하 업체가 254개사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 가능한 원청업체의 납품대금 60일 이내 결제 비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93.8%로 2005년 79.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납품대금 결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하위 협력기업일수록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 결제를 늦추거나 위탁기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수·위탁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2,3차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습적으로 하도급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현재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지급 연체 등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불공정 기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행 여부를 파악한 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공공구매ㆍ정책자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간 어음대체 결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납품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 전용 카드제도'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