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국가의 부유층 환자들을 겨냥한 장기 체류형 의료·요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면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이 최근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분류돼 최장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외국인 환자의 제주도행이 늘어나 이 지역의 관광의료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장기 체류 허가를 받길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의료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계적으로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한방치료센터 등을 갖춘 다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0∼600병상 규모의 외국 유명 종합병원과 각종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에 호텔과 레저시설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휴양과 치료가 결합된 관광패키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중심으로 해외 유명 종합병원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대형 병원 등과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접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병원,의학연구소,의료산업이 합쳐진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의료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