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돼지고기도 증권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되는 선물상품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실물상품 중에는 금 선물만 상장돼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 돈육선물 상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돈육선물은 돼지고기를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돼지고기 가격을 지수형태로 바꿔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된다.

금감위는 "돼지고기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화가 크고 폐사율도 높아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며 "양돈 농가와 돈육가공 업체에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가격 안정을 꾀하는 한편 투자상품도 다양화하기 위해 돈육선물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돈육선물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기초로 대표가격을 산출해 3000kg(35~40마리분) 단위로 거래된다. 1계약은 3000kg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3000원이면 약 900만원이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제 거래에 필요한 자금은 증거금률에 따라 좌우되며 증거금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90만원이면 1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 농가의 경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미리 선물을 매도,6개월 후 돼지고기 가격이 실제로 떨어져도 선물거래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가격이 올랐을 경우 선물거래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돼지고기를 현물로 팔 수 있어 수익의 안정성이 기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