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외 시간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음 달 2일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 및 모바일뱅킹,정액자기앞수표 발행,받을 어음 반환,증명서 발급 등 7가지다.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면제되며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1000~1800원이었던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600~1600원으로 최고 400원 내렸다.

영업 시간 중 10만원 이하 금액 이체 수수료는 1000원에서 600원으로,10만원 초과 이체 수수료는 1300원에서 1100원으로 각각 낮췄다.

영업 외 시간에 10만원 이하를 이체할 때 1500원이었던 수수료는 1100원으로 내렸고 10만원 초과일 경우에도 1800원에서 1600원으로 낮췄다.

또 우수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우리보너스Membership' 제도와 우리은행 고객에게는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 포인트에 따라 사은품 및 제휴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멤버스포인트'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앞서 국민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 하나은행과 농협 등 다른 대형 은행들도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