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社 국제특허 받을때 한국특허 침해 확인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국제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한국 특허 모방기술 국제특허 등록으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이뤄진 국제특허조사기관이 국제특허(PCT)를 심사할 때 사전에 한국 내 유사 특허 유무를 필수적으로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05년 10월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한국 특허 필수조사가 지재권 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의 특허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 자국 특허가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7개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또 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제특허조사기관 심사관들이 한국에 특허가 등록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 기업의 유사기술에 국제특허를 내주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방 제품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거나 억울하게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국제특허조사기관 외국인 심사관들이 한국 특허를 보다 손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부터 국내 특허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K-PI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한국 특허 모방기술 국제특허 등록으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이뤄진 국제특허조사기관이 국제특허(PCT)를 심사할 때 사전에 한국 내 유사 특허 유무를 필수적으로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05년 10월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한국 특허 필수조사가 지재권 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의 특허 위상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 자국 특허가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7개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또 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제특허조사기관 심사관들이 한국에 특허가 등록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외국 기업의 유사기술에 국제특허를 내주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방 제품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거나 억울하게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국제특허조사기관 외국인 심사관들이 한국 특허를 보다 손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부터 국내 특허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K-PI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