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 프렌드' 상표등록 안된다…대법원 "굿프렌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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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트루 프렌드(True friend)' 상표가 좋은상호저축은행의 '굿 프렌드(Good friend)'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최종 거절됐다.
29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트루 프렌드 상표(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에서 "트루 프렌드는 굿 프렌드 상표와 유사해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상표는 주요 부분이 모두 '프렌드'로 동일하다"며 "트루 프렌드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1년 굿 프렌드 상표를 출원해 2003년 7월 등록받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은 2003년 9월 트루 프렌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3월 특허청으로부터 트루 프렌드가 굿 프렌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트루 프렌드 상표는 국내에서 3년여 동안 분쟁 없이 사용돼 등록이 돼도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표침해 금지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좋은상호저축은행이 트루 프렌드 상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후 상표권 외 자산과 부채가 가교저축은행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좋은상호저축은행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상표권을 제3의 기업에 매각 등을 통해 이전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기업과의 상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특허업계의 시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9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트루 프렌드 상표(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에서 "트루 프렌드는 굿 프렌드 상표와 유사해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상표는 주요 부분이 모두 '프렌드'로 동일하다"며 "트루 프렌드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1년 굿 프렌드 상표를 출원해 2003년 7월 등록받았으며 한국투자증권은 2003년 9월 트루 프렌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3월 특허청으로부터 트루 프렌드가 굿 프렌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트루 프렌드 상표는 국내에서 3년여 동안 분쟁 없이 사용돼 등록이 돼도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자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표침해 금지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좋은상호저축은행이 트루 프렌드 상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당한 후 상표권 외 자산과 부채가 가교저축은행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좋은상호저축은행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좋은상호저축은행이 상표권을 제3의 기업에 매각 등을 통해 이전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기업과의 상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특허업계의 시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