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퇴직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을 할 수 없으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퇴직,해고,승진,배치,교육,훈련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이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심문,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되고 연령 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토록 했다.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 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이나 정년 설정,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진정직업자격(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 등은 연령 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연령 차별 금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법 명칭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8∼12일 기업체 인사 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담당자의 80%,근로자의 9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