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오너 일가가 시가 3500억원 상당의 주식 66만2956주를 국세청에 증여세로 현물 납부했다.

역대 대기업의 상속·증여세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증여세는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두 자녀에게 물려준 지분 7.83%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향후 이명희 회장의 보유분(15.33%)까지 상속이 완료되면 총 세액은 1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상무 남매가 지난해 9월 부친인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총 147만4571주에 대해 세율 45%를 적용받아 총 66만2956주(3.51%)를 지난 26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오너 일가가 납부한 주식을 전일 신세계 종가(53만5000원)로 환산하면 약 3547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84만주 가운데 37만7400주를,정 상무는 63만4571주 중 28만5556주를 세금으로 각각 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의 신세계 주식 보유분은 9.32%에서 7.32%로,정 상무는 4.03%에서 2.52%로 각각 떨어졌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