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9월 시행] 무주택 기간이 부양가족 수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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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과 주택도시연구원이 기존 서울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아파트에 청약했던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당첨 가능성에 영향력이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부양가족수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수'의 가중치가 가장 큰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점제(만점 84점)가 시행될 경우 25~30점을 받는 청약자가 전체의 22.2%(101명)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총점 25점 이하 청약자의 대부분이 유주택자여서 무주택기간(만점 32점)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주택자는 가점제가 시행되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어 △20~25점이 16.7%(76명) △15~20점은 12.3%(56명) △30~35점이 12.1%(55명) △35~40점 10.7%(49명) 순이었다.
특히 당첨 가능성이 큰 60점 이상은 8명(1.7%)에 불과했고 50~60점이 4.6%(21명),40~50점은 13.8%(63명)를 각각 차지했다.
또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 15점 미만도 25명(5.5%)이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전체의 44.7%(203명)가 유주택자로 '0'점을 받았고 3~4년(7.9%),5~6년(7.3%),10~11년(6.2%)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얻을 수 있는 총점은 60~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장가입기간은 2~6년 된 청약자가 전체의 67.8%였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이 13~14년 된 청약자가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66점)를 얻을 가능성이 큰 반면 5~6년 된 청약자끼리는 점수차가 무려 57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양가족수는 3명(44.5%),2명(24.2%),1명(14.1%),단독가구(8.8%) 순이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5명인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총점은 평균 41점에 불과해 총점은 의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부양가족수는 가중치는 높지만 구간이 7개에 불과해 변별력이 낮은 데 반해 무주택기간은 17개 구간으로 세분돼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가능성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청약자는 무주택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나타났고 추첨제에 비해 통장가입기간(5년)은 1년,세대주 연령(44세)은 5~6세,자녀수(2.1명)는 0.4명 정도 더 많아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수'의 가중치가 가장 큰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점제(만점 84점)가 시행될 경우 25~30점을 받는 청약자가 전체의 22.2%(101명)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총점 25점 이하 청약자의 대부분이 유주택자여서 무주택기간(만점 32점)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유주택자는 가점제가 시행되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어 △20~25점이 16.7%(76명) △15~20점은 12.3%(56명) △30~35점이 12.1%(55명) △35~40점 10.7%(49명) 순이었다.
특히 당첨 가능성이 큰 60점 이상은 8명(1.7%)에 불과했고 50~60점이 4.6%(21명),40~50점은 13.8%(63명)를 각각 차지했다.
또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 15점 미만도 25명(5.5%)이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전체의 44.7%(203명)가 유주택자로 '0'점을 받았고 3~4년(7.9%),5~6년(7.3%),10~11년(6.2%)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15년 이상 무주택자가 얻을 수 있는 총점은 60~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장가입기간은 2~6년 된 청약자가 전체의 67.8%였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이 13~14년 된 청약자가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66점)를 얻을 가능성이 큰 반면 5~6년 된 청약자끼리는 점수차가 무려 57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양가족수는 3명(44.5%),2명(24.2%),1명(14.1%),단독가구(8.8%) 순이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5명인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총점은 평균 41점에 불과해 총점은 의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부양가족수는 가중치는 높지만 구간이 7개에 불과해 변별력이 낮은 데 반해 무주택기간은 17개 구간으로 세분돼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가능성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청약자는 무주택기간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나타났고 추첨제에 비해 통장가입기간(5년)은 1년,세대주 연령(44세)은 5~6세,자녀수(2.1명)는 0.4명 정도 더 많아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