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증권사 일부 배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투자를 했더라도 매매 내역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매매로 손실을 봤다면 증권사가 일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500만원을 증권사에 일임한 후 3개월간 5100만원의 손실을 입은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권사가 손실의 30%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돈을 맡기고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일임받은 직원은 신용 및 미수거래를 권유하는 등 3개월간 주식매매를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 손실을 입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 내역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과도한 회전 매매로 손실이 크게 발생한 데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500만원을 증권사에 일임한 후 3개월간 5100만원의 손실을 입은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권사가 손실의 30%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돈을 맡기고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일임받은 직원은 신용 및 미수거래를 권유하는 등 3개월간 주식매매를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 손실을 입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 내역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과도한 회전 매매로 손실이 크게 발생한 데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