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9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청약가점제는 1978년 제정됐던 주택청약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한마디로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값싼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약가점제는 올 9월 이후 분양될 예정인 파주신도시와 10월 이후 분양될 은평뉴타운 등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이번 개편안은 가점항목을 단순화하고 추첨제를 병행키로 하는 등 지난해 초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제기됐던 쟁점을 상당부분 수용해 보완했다는 평가다.

특히 기존 청약 예·부금 1순위자를 배려하기 위해 현행 청약방식인 추첨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키로 한 점이 돋보인다.

당초 안대로 9월부터 전면적인 가점제가 실시될 경우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상당수 청약 예·부금 1순위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박탈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75%가 가점제로,25%는 추첨방식으로 뽑도록 했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동일금액일 경우 가점물량과 추첨물량을 각각 50% 배정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때 평형 규모에 관계없이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추첨제 물량에 또 한 번 청약할 수 있다.

결국 가점·추첨제 병행방식은 현재 공공택지 등에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의 틀을 유지했다.

◆당첨 가능권 점수는

가점제가 시행되면 인기지역·비인기지역에 따라 당첨 가능점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인기지역에는 고득점자가 대거 청약해 당첨권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반면 비인기지역은 고득점자가 신청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청약을 받은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의 75%인 무주택우선공급분(2511가구)에 15만207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60.5대 1이었다.

따라서 신도시나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경우 가점제 아파트의 경쟁률이 30 대 1이라면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 3.3% 안에 들 수 있는 점수인 55점 이상은 받아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송파 등 인기지역 외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청약점수가 30~35점이면 일단 당첨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주택자는 가점제 청약기회 없어

1순위 청약자격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우선 가점제 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제한은 물론 2순위 이하에서도 1주택당 5점씩 감점돼 사실상 인기지역 청약기회가 없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평형별 25~50%)은 1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자격이 인정돼 유주택자들도 큰 평형으로 갈아타는 '교체수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배제된다.

가점항목도 대폭 조정됐다.

당초 안과 달리 '세대주연령' 항목이 빠지는 대신 '무주택기간(2~32점)''부양가족수(5~35점)''가입기간(1~17점)' 등 3개 항목(총 84점)으로 단순화된다.

◆청약부금 가입자 구제책 빠져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분류,가점제 적용 주택 청약 시 무주택기간 항목 점수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청약부금 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외에 공영개발을 확대할 계획이 없으며 민영 중·소형 주택공급을 독려해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