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9월 시행] 고액 전세ㆍ오피스텔 소유자 유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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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제시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당초 안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저가·소형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자로 분류했으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 주택 전세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 구제기준 까다로워
정부는 저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소유자의 청약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고 보유기간 10년도 더 연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60㎡ 기준 평균 공시가격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수도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10만가구에 불과하다.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좁히면 수혜 대상은 더 줄어든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10년 보유기간' 조건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60㎡ 이하 소형 1주택자가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나,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 가운데 60㎡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여만명에 달한다.
◆고액 전세자 무주택자로 인정
고가 주택 전세자들도 무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억원짜리 타워팰리스나 몇 천만원짜리 집에 전세를 살아도 똑같이 무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역시 무주택자로 간주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의 경우 큰 평수의 오피스텔은 수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거용으로 고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세금을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아직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지 못해 발생했다.
정부의 준비 미비로 '소득과 자산'이 가점제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독신자 기회 적어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가점제로는 주택을 분양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무주택 기간이 같다고 하면 청약통장 가입 10년(12점)인 1인 가구(17점)보다는 청약통장 가입 2년(4점)에 2자녀를 둔 부부(15점)가 19점으로 독신보다 훨씬 유리하다.
◆한번 실수로 청약기회 수년간 박탈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20점),무주택기간 10년(22점),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54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특히 정부는 저가·소형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자로 분류했으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 주택 전세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와 신혼부부,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 구제기준 까다로워
정부는 저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소유자의 청약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고 보유기간 10년도 더 연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60㎡ 기준 평균 공시가격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수도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10만가구에 불과하다.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좁히면 수혜 대상은 더 줄어든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10년 보유기간' 조건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60㎡ 이하 소형 1주택자가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나,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 가운데 60㎡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7여만명에 달한다.
◆고액 전세자 무주택자로 인정
고가 주택 전세자들도 무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억원짜리 타워팰리스나 몇 천만원짜리 집에 전세를 살아도 똑같이 무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역시 무주택자로 간주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의 경우 큰 평수의 오피스텔은 수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거용으로 고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로 분류돼 세금을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아직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지 못해 발생했다.
정부의 준비 미비로 '소득과 자산'이 가점제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독신자 기회 적어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가점제로는 주택을 분양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무주택 기간이 같다고 하면 청약통장 가입 10년(12점)인 1인 가구(17점)보다는 청약통장 가입 2년(4점)에 2자녀를 둔 부부(15점)가 19점으로 독신보다 훨씬 유리하다.
◆한번 실수로 청약기회 수년간 박탈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20점),무주택기간 10년(22점),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54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