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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인터내셔날,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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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제조업체인 델인터내셔날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델인터내셔날은 주문제품을 임의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고 일부 제품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직접주문방식으로 델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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