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민간·공공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4채 가운데 3채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50%씩 당첨자를 뽑는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점제 시행에 따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종전의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2∼32점),부양가족 수(5∼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별로 가점을 주며 만점은 84점이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 대상 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되는 감점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추첨제 주택은 1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준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