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협약 '기촉법' 대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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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금융권의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협약의 시행으로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재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기촉법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산하 기업구조조정협약추진위원회는 전체 가입대상인 311개 금융사 중 208개사(66.9%)의 가입 동의서를 받아 30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기촉법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 매각 허용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이 협약의 시행으로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재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기촉법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산하 기업구조조정협약추진위원회는 전체 가입대상인 311개 금융사 중 208개사(66.9%)의 가입 동의서를 받아 30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협약에는 기촉법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 매각 허용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