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하라" ‥ 법사위, 30일 외환銀관련 결의안 채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현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한국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이 합의처리키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되고 다음 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은행인수 자격 승인)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공직자(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요구하지 않았고,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쳐 국민들로부터 사후조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행정부에 명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록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입법부의 단일의견으로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회적 명분 때문에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한국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이 합의처리키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되고 다음 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은행인수 자격 승인)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공직자(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감사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요구하지 않았고,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쳐 국민들로부터 사후조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행정부에 명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록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입법부의 단일의견으로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회적 명분 때문에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