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를 29일 통과한 '노인복지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법이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다. 다음 달 2일 이들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노인들,특히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건강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연금 급여 수준의 하향 △다양한 가입자 급여제도 개선 등 3가지다. 보험료는 2009년부터 9%(가입자 본인 4.5%)에서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해 2018년에 12.9%까지 올린다는 것. 연금 수령액은 당장 내년 납입분부터는 월 평균 소득의 50%(이전 납입분까지는 60%)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자들의 혜택은 크게 줄게 된다.

1999년 연금에 가입한 월 수입 200만원인 A씨의 경우,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60세까지 23년간 총 6948만3000원(현재가치 기준)을 내고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간 매월 68만10000원씩,총 1억4725만3000원을 타게 돼 있다. 낸 것보다 2.1배를 더 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내는 금액은 8492만2000원으로 1543만9000원(22.2%)이 오르고,받는 금액은 월 60만2000원(총 1억3007만3000원)으로 1718만원(11.7%)이 줄게 된다. 수익비(총 보험료 대비 연금지급액)가 2.1배에서 1.5배로 줄게 되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낸 만큼 받으려면 퇴직 후 11년7개월,즉 77세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