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는 이날 기초노령연금법(제정안)까지 모두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한 데 묶은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대안,즉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져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안(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월 8만9000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급 대상은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받게 될 돈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월액의 5%로 정해져 있어 △2010년엔 10만원 △2020년 17만7000원 △2030년 30만원으로 계속 오르게 된다.

문제는 시행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와 하위 법령을 만들고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데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을 만드는 데만 5∼6개월이 걸리고 그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수급 예정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소득 파악을 하는 과정까지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려면 중앙정부 보조금 외에 자체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벌이는 복지사업만도 버거운 상황이다"며 "지자체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