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지만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대상 기업은 크게 줄어도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주요그룹 대기업은 대부분 규제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기준은 현행 '자산총액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중핵기업'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법 시행 후 1∼2개월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2조원 이상 중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상반기 중에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최소한 6개 그룹 22개 기업(2006년 4월1일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이 22개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상에서 벗어난 8개 그룹 300여개 기업이 출자를 통한 타 법인 투자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상향조정되며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