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3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月 24만원 내면 120만원 요양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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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돌봄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도 내년 7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 중 20%는 정부가,20%는 본인이,나머지 60%는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즉 본인부담금 20%(24만원)와 월 보험료 4.7%(평균 5244원)를 합해 24만5244원을 내면 120만원짜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식대(월평균 18만원)와 기저귀 값(2만원) 등은 빠져있어 실제 본인부담은 44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일정소득 이하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도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문제는 공정한 등급 판정과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이뤄질 수 있느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7명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판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돈만 청구하는 요양시설들을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평균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 중 20%는 정부가,20%는 본인이,나머지 60%는 보험료를 걷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즉 본인부담금 20%(24만원)와 월 보험료 4.7%(평균 5244원)를 합해 24만5244원을 내면 120만원짜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식대(월평균 18만원)와 기저귀 값(2만원) 등은 빠져있어 실제 본인부담은 44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일정소득 이하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도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문제는 공정한 등급 판정과 효율적인 감독관리가 이뤄질 수 있느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7명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판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돈만 청구하는 요양시설들을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