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는 지난 23일에 개최된 동원개발 '정기주주총회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장하성펀드가 신청한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은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주총회 운영자료(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장하성펀드는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펀드 및 주주들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파기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펀드측은 "동원개발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은 그동안 펀드와의 협의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수차례 번복해 왔으나 펀드는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호 합의된 감사선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적법한 주주 대리인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해 불법적인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펀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선임을 무효화하고 상호 합의된 감사의 선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펀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외에도 주주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개최된 동원개발 주주총회는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의 주총 입장을 봉쇄한 진행돼 파문이 일었으며, 장하성펀드측이 추천한 비상근 감사 선임이 무산됐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