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초·중·고교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습학원의 현행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로 하되 학원 설립·운영자가 연장 승인을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2006년 9월22일 개정 공포돼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나 아직 시·도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학부모와 학생 및 학원장 등에게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조례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생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4~5월 중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구효중 시 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조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학원가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제한 시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