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격담합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상 단체보험은 보통 입찰방식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몇몇 대형 보험사들이 미리 짜고 보험료를 담합해 제시하거나 지역을 배분해 입찰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체보험 입찰에서 소외된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그동안 대형사의 담합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손보사들의 공무원 단체보험 공동 인수와 관련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보험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올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권오승 위원장은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 여부를 심도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은행 보험 카드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격조정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료 및 공시이율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보험료의 경우 이미 자율화됐지만 보험사들이 실제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심사'도 거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1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 등의 이유로 손보사에 모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지면서 행정소송 1심 및 대법원 상고에서 패해 과징금 부과를 취하한 적이 있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