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자정 넘기면서 협상연장 가능성도 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1일 아침 7시가 시한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끝내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는 결렬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상의 기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밤샘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한 것은 '쇠고기 뼛조각'문제였다.
◆쇠고기가 협상 연기의 핵심
협상 타결을 가로막은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큰 관심사인 쇠고기 검역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였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 3월 내린 예비 판정을 근거로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한 재수입 시기를 서면으로 확답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5월에 있을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 판정이 나온 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 재개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문제는 양국의 실익보다는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쇠고기 수입이 어차피 예정된 것이라면 2개월 더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것은 실익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뼛조각'이 일부 박스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한국내 통관절차에서 3차례나 수입이 거절당한 이후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끝까지 서면 약속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주권국가로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타국의 압력에 굴복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5월 OIE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사정을 조문화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쇠고기 문제가 꽉 막힌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도 더 이상 진척돼지 않았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관세 개방안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문제에 대해 의견절충에 나섰지만 타협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단은 민 차관보 대신 배종하 농업분과장을 투입해 31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나갔다.
◆협상 연장 가능한가
미국의 협상촉진권한(TPA) 시효가 끝나는 날은 오는 6월30일로 휴일인 토요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날인 6월29일이 TPA 적용을 받는 마지막 날이 된다.
또 90일 전까지 미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FTA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TPA 규정을 감안하면 협상의 시한은 3월31일이 된다.
문제는 이날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날인 3월30일(미국시간) 오후 6시가 협상타결 시한으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이때까지 통보해야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새벽 7시이다.
다만 의회에 대한 통보에는 협정문 등 상세한 협상 내용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윤곽만 붙이면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상을 계속,31일 오전 7시까지 타결로 가닥을 잡는다면 먼저 협상 타결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뒤 기술적으로 4월2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과거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에 큰 줄기가 잡히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는데 시한이 닥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는 결렬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상의 기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밤샘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한 것은 '쇠고기 뼛조각'문제였다.
◆쇠고기가 협상 연기의 핵심
협상 타결을 가로막은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의 큰 관심사인 쇠고기 검역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였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 3월 내린 예비 판정을 근거로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한 재수입 시기를 서면으로 확답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5월에 있을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 판정이 나온 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 재개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문제는 양국의 실익보다는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쇠고기 수입이 어차피 예정된 것이라면 2개월 더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것은 실익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뼛조각'이 일부 박스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한국내 통관절차에서 3차례나 수입이 거절당한 이후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끝까지 서면 약속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주권국가로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타국의 압력에 굴복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만큼 5월 OIE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사정을 조문화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쇠고기 문제가 꽉 막힌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도 더 이상 진척돼지 않았다.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관세 개방안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문제에 대해 의견절충에 나섰지만 타협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단은 민 차관보 대신 배종하 농업분과장을 투입해 31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나갔다.
◆협상 연장 가능한가
미국의 협상촉진권한(TPA) 시효가 끝나는 날은 오는 6월30일로 휴일인 토요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하루 전날인 6월29일이 TPA 적용을 받는 마지막 날이 된다.
또 90일 전까지 미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FTA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TPA 규정을 감안하면 협상의 시한은 3월31일이 된다.
문제는 이날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날인 3월30일(미국시간) 오후 6시가 협상타결 시한으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이때까지 통보해야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새벽 7시이다.
다만 의회에 대한 통보에는 협정문 등 상세한 협상 내용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윤곽만 붙이면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상을 계속,31일 오전 7시까지 타결로 가닥을 잡는다면 먼저 협상 타결 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뒤 기술적으로 4월2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과거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에 큰 줄기가 잡히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는데 시한이 닥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