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인쇄용지 보복관세... 무역마찰 점화 … 정면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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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가 중국산 인쇄용지에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결정,미·중 간 무역마찰이 점화됐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23년간 중국을 비(非) 시장경제로 분류해 온 통상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고 중국의 부당한 교역관행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아트지(glossy paper) 제조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국내 관련업계의 제소를 받아들여 10.9~2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싸게 하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차별 관세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지회사 뉴페이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 후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무부는 제지 외에 철강기업과 섬유업체,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로까지 이번 규제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중국의 몇몇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은 보호 조치가 아니며 우리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미국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 왕신페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지도자들 간 합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이번 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미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23년간 중국을 비(非) 시장경제로 분류해 온 통상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고 중국의 부당한 교역관행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아트지(glossy paper) 제조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국내 관련업계의 제소를 받아들여 10.9~2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상계관세란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싸게 하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앨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차별 관세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지회사 뉴페이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 후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무부는 제지 외에 철강기업과 섬유업체,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로까지 이번 규제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중국의 몇몇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은 보호 조치가 아니며 우리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미국에서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강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 왕신페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지도자들 간 합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이번 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