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양측이 반덤핑 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 합의의 가장 큰 골자다.

무역구제(貿易救濟)란 외국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 조치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상계 관세 부과,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또는 관세 인상) 등이 무역구제 방법들이다.

무역구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 간부급이 참석해 연 1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덤핑 조사 중간이라도 기업과 미국 정부가 가격 및 물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多者) 세이프가드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에 재량권을 발휘해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무역구제는 한국이 공세를 취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악명 높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 △상호 합의에 의한 반덤핑 조사 중지 △조사 당국의 추정 자료 사용 제한 △산업 피해의 비합산 조치(산업 피해 판정시 국가별 합산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비합산 조치 등이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난색을 표시했다.

한·미 양측은 큰 틀의 주고받기 과정을 통해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협력위원회 설치 수준에서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이 얻어낸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 이 정도 수준만큼 비관세 장벽을 낮춘 나라도 많지 않다"며 "협력위원회를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