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타결] 환경ㆍ노동‥美 노동단체, 한국정부 상대 시정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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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선 대중참여제가 도입돼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NGO) 등의 입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분야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권 준수를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환경부문
한·미 양국 정부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 참여제(PP:Public Participation)를 도입키로 했다.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중참여제의 도입으로 NGO는 물론 학자,전문가,기업인 등의 환경 문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며 "국내 환경보호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는 환경 컨설팅 및 토양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기존에 WTO-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이미 개방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배출가스 정화,소음진동 저감,환경영향평가 등에 더해 환경컨설팅 분야 등이 추가로 개방된 셈이다.
양국은 이와함께 기업 등이 환경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경쟁 기업이 위반 기업 등을 제재토록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노동부문
한·미 양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데 합의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공중의견제출제와 분쟁해결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권 준수를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의견제출제(Public Communication)는 협정 당사국 정부가 노동법 집행의무 위반 등 노동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양국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협정문을 위반한 국가의 상대국에 시정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자국 노동부 내에 접촉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 공중의견을 접수ㆍ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공중의견서를 접수한 국가의 정부는 위반국의 관련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양국 노동관련 부서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협의회 등에서 정부 간 협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 간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제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패널을 구성, 이 패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법 위반국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이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윤성민 기자 upyks@hankyung.com
하지만 노동분야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노동권 준수를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장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환경부문
한·미 양국 정부는 일반 시민이 양국 정부에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와 환경 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대중 참여제(PP:Public Participation)를 도입키로 했다.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중참여제의 도입으로 NGO는 물론 학자,전문가,기업인 등의 환경 문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며 "국내 환경보호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는 환경 컨설팅 및 토양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기존에 WTO-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이미 개방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배출가스 정화,소음진동 저감,환경영향평가 등에 더해 환경컨설팅 분야 등이 추가로 개방된 셈이다.
양국은 이와함께 기업 등이 환경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경쟁 기업이 위반 기업 등을 제재토록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노동부문
한·미 양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데 합의하고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공중의견제출제와 분쟁해결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권 준수를 '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의견제출제(Public Communication)는 협정 당사국 정부가 노동법 집행의무 위반 등 노동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양국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협정문을 위반한 국가의 상대국에 시정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이 자국 노동부 내에 접촉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 공중의견을 접수ㆍ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공중의견서를 접수한 국가의 정부는 위반국의 관련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양국 노동관련 부서 고위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협의회 등에서 정부 간 협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 간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제에 따라 3인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패널을 구성, 이 패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법 위반국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이 벌과금은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윤성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