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타결] 지식재산권‥저작권 70년까지 보호…캐릭터업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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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늘어남에 따라 출판,캐릭터,음악,미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로열티 부담이 커진다.
또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연인은 사후 70년,자연인이 아니면 발행 후 95년,창작 후 12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일괄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자연인이든 아니든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토록 합의했다.
미국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따라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시점을 2004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을 만들었는데,이번 협상 결과 한국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을 받아들이되 전면 시행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국내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사후 7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작가는 보호기간이 연장됐어도 소급 적용은 받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2009년 말이나 2010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된다.
음악,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해 사용하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되 시사보도·교육·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신설해 이를 뚫거나 깨는 우회 이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요구할 경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며,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이보다 높은 국가로 저작물을 수입하는 '병행 수입'을 금지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저작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한국 측의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저작권 추가 부담액은 2111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 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34억원 수준이며 그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부담액 중 1407억원이 캐릭터 분야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 도서에 대한 지원 확대,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출판원고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을 곧 확정,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 법제를 개편하고 통합적인 저작권정보 관리 및 제공 체계와 유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또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연인은 사후 70년,자연인이 아니면 발행 후 95년,창작 후 12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일괄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자연인이든 아니든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토록 합의했다.
미국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따라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시점을 2004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을 만들었는데,이번 협상 결과 한국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한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을 받아들이되 전면 시행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 개정이 불가피하며 국내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도 사후 7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작가는 보호기간이 연장됐어도 소급 적용은 받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2009년 말이나 2010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된다.
음악,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해 사용하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되 시사보도·교육·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신설해 이를 뚫거나 깨는 우회 이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요구할 경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며,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품 저작물의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이보다 높은 국가로 저작물을 수입하는 '병행 수입'을 금지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이 거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기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저작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한국 측의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저작권 추가 부담액은 2111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 부담은 약 679억원으로 연간 34억원 수준이며 그중 미국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부담액 중 1407억원이 캐릭터 분야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출판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수 도서에 대한 지원 확대,유통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출판원고은행 개설 등 종합적인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을 곧 확정,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 법제를 개편하고 통합적인 저작권정보 관리 및 제공 체계와 유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