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판매 촉진 및 재고 소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 완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약관 변경을 끝내는 5월 중 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3세대폰,와이브로폰 등 전략폰을 판매 촉진용으로 내놓거나 재고 상품을 마케팅용으로 팔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정통부는 추가 보조금 규모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별도의 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KTF와 와이브로 서비스에 나선 KT 등은 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는 '보조금 밴드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금액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휴대폰이라도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정통부는 보조금 규제 완화에 맞춰 규정 위반 이통사에 물리는 과징금 부담을 50%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6%를 부과 기준 금액으로 삼았으나 6월부터는 3%로 내린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