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일에 이어 2일에도 휴대폰 구입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일 무선인터넷 기능(위피)을 탑재하지 않은 저가 휴대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하루 뒤인 2일에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3월 말 보조금 완전자유화를 앞둔 사전조치다.

소비자들은 이틀간 발표된 내용을 잘 활용하면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하고 다른 첨단 휴대폰도 10만원 안팎에 살 수 있다.

규제완화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소비자들은 '판매촉진이나 재고소진용'으로 나온 휴대폰을 노려볼 만하다.

정통부는 마케팅용으로 내놓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추가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추가보조금 규모는 이통사들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게 정통부의 설명인 만큼 소비자들은 기다려볼 만하다.

특히 첨단 3세대 휴대폰이나 와이브로 단말기가 판매촉진용으로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꿩 먹고 알 먹는 '알짜구입'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추가 보조금 규모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밴드제를 활용하는 것도 알뜰구매 방법이다.

새로 도입된 밴드제는 이통사가 현행 보조금 지급구간별로 일정범위(밴드)를 더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즉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최대 5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밴드를 얼마로 정할지는 이통사가 정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더 주려고 할 때마다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 의미도 있다.

밴드 범위를 넓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고없이 추가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줄 수 있다.

마케팅용 단말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과 밴드제 규정은 5월 중 시행되는 만큼 휴대폰을 사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유리하다.

자격 조건은 다르다.

마케팅용 단말기 추가 보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

2세대 단말기든 3세대 단말기든 마케팅용이라면 아무나 받는다.

하지만 밴드제는 현행대로 보조금 지급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즉 18개월 이상 동일 이통사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라야 한다.

위피 없는 단말기도 관심을 둬야 한다.

위피는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구동하는 국내 표준 플랫폼을 말하는데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소비자에겐 무용지물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무조건 위피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사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위피 탑재 의무화 규정이 없어져 위피 없는 싼 단말기가 나오게 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