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새 청약제도 궁금증 … 저가 · 소형주택 무주택기간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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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9월부터 시행키로 한 청약가점제에 대해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의는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항목과 관련한 질의가 대부분이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는 예비 청약자들의 지적을 수용,전용면적 18평(60㎡·분양 평형은 23~25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저가·소형주택의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10년 이상 보유)을 수정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은 경우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해 주목된다.
주요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정부는 전용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년 동안 보유했다가 집을 판 상태다.
이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답) 당초 기준은 저가·소형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판 사례가 많아 집을 판 이후의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엔 해당 기간을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을 판 이후 무주택 상태가 연속돼야 한다.
해당 집을 팔고 나서 비슷한 수준의 저가·소형주택이나 그보다 큰 주택을 매입한 경우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 무주택 기간은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적용된다.
문)저가·소형주택을 9년 동안 보유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5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답)인정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은 가장 최근에 공포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다만 내년에 이 주택이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주민등록에서 빠져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답)포함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물론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분리돼 있어도 부양 가족에 모두 포함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입양한 자녀도 3년 이상 부양해야 부양 가족에 포함되나.
답)3년 이상 부양 조건은 부모 등 직계 존속만 해당된다.
직계 비속인 입양 자녀나 친자녀는 입양 및 출산 이후 주민등록등본 기재와 동시에 부양 가족으로 등재된다.
문)만 28세에 결혼해 만 35세에 이혼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답)무주택 기산일이 만 30세부터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된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므로 7년이 되지만 이혼했을 경우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문)청약부금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이때 통장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
답)최초 통장가입 기간인 청약부금 가입 시점부터 산정하게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다.
문)만 33세에 결혼했다.
남편(세대주)은 결혼 전인 20대에 청약저축에 가입했고 결혼 이후 아내가 새로 청약부금에 가입했다.
이때 아내가 세대주 자격을 바꿔 청약할 때 남편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답)안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후부터 따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청약저축을 가입·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문의는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항목과 관련한 질의가 대부분이다.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건교부는 예비 청약자들의 지적을 수용,전용면적 18평(60㎡·분양 평형은 23~25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저가·소형주택의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10년 이상 보유)을 수정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10년간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은 경우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해 주목된다.
주요 문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정부는 전용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년 동안 보유했다가 집을 판 상태다.
이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답) 당초 기준은 저가·소형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판 사례가 많아 집을 판 이후의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경우엔 해당 기간을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을 판 이후 무주택 상태가 연속돼야 한다.
해당 집을 팔고 나서 비슷한 수준의 저가·소형주택이나 그보다 큰 주택을 매입한 경우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 무주택 기간은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적용된다.
문)저가·소형주택을 9년 동안 보유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5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
답)인정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은 가장 최근에 공포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다만 내년에 이 주택이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주민등록에서 빠져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
답)포함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경우는 물론 직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서 분리돼 있어도 부양 가족에 모두 포함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입양한 자녀도 3년 이상 부양해야 부양 가족에 포함되나.
답)3년 이상 부양 조건은 부모 등 직계 존속만 해당된다.
직계 비속인 입양 자녀나 친자녀는 입양 및 출산 이후 주민등록등본 기재와 동시에 부양 가족으로 등재된다.
문)만 28세에 결혼해 만 35세에 이혼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답)무주택 기산일이 만 30세부터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된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므로 7년이 되지만 이혼했을 경우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문)청약부금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이때 통장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나.
답)최초 통장가입 기간인 청약부금 가입 시점부터 산정하게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다.
문)만 33세에 결혼했다.
남편(세대주)은 결혼 전인 20대에 청약저축에 가입했고 결혼 이후 아내가 새로 청약부금에 가입했다.
이때 아내가 세대주 자격을 바꿔 청약할 때 남편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답)안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이후부터 따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청약저축을 가입·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