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타결] 통신 ‥ 기간통신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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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는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다.
미국 측은 현재 49%인 외국인 지분한도를 51%로 높이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우리 측은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처럼 49%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또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방어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미국도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투자 한도는 유지하면서 간접투자에서도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간접투자 100% 허용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정부도 충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인터넷TV(IPTV)에 대해 국내 규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지분 제한이나 내용 편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수준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외국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정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허용돼 있는 상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기술표준 정부주도 인정키로
정보통신 기술표준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의 기술표준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양측은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 기술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기술표준정책이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술표준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양측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표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고,소비자 편익 제고,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기술표준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는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다.
미국 측은 현재 49%인 외국인 지분한도를 51%로 높이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우리 측은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처럼 49%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또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방어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미국도 무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투자 한도는 유지하면서 간접투자에서도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간접투자 100% 허용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정부도 충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인터넷TV(IPTV)에 대해 국내 규제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지분 제한이나 내용 편성에 대한 규제 수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수준보다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외국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정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허용돼 있는 상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기술표준 정부주도 인정키로
정보통신 기술표준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표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의 기술표준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양측은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 기술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기술표준정책이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술표준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양측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표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고,소비자 편익 제고,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기술표준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