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소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선진 기법의 첨단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 금융상품'의 개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국내법 개정이 필요없고,국내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의 허가를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국경 간 거래를 통한 신 금융상품 판매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 법인 및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FTA 협상이 발효되더라도 즉시 국내 소비자들이 첨단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 금융상품이 국내에 유입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계 금융기관이 역외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국민은행 김장희 경영연구실장은 "신 금융상품 개방으로 투자수익률 또는 위험분산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영업 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 간 거래 허용은 당장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경 간 거래 허용 범위를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업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 허용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 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고객 정보가 미국 자본에 넘어가 유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