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등 세계 70여개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호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는 것.
이에 따른 추가 부담도 우려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얘기다.
보호기간 연장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갑자기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961년 사망한 헤밍웨이의 작품을 출판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011년에 저작권이 소멸되지만 이번 협정으로 2031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고 그 기간만큼 로열티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자유롭게 이용하던 저작물에 대해서는 새로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저작권이 소멸돼 공유영역에 있는 저작물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1949년 사망한 애드거 앨런 포우의 작품은 이미 1999년에 저작권이 소멸됐으므로 앞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게 돼 지금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음악파일 등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컴퓨터로 이용할 때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기억돼 있던 데이터가 지워지는데,이때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이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권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주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상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향후 저작권법 개정 때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웹브라우징,웹서핑은 물론 인터넷 검색,방송사 사이트에서의 뉴스·드라마 다시보기,싸이월드나 벅스 등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등 그동안 인터넷에서 허용되던 것들은 그대로 해도 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