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은 2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 3인)의 보유주식 125만5866주(24.95%)를 테이크시스템즈에 장외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200억9300만원이다.

계약이 완료되면 디오스텍의 최대주주는 테이크시스템즈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디오스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