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임원 인사권을 갖는 공기업에 한전과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임원 인사권은 사장이 아니라 주무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었는데 이 같은 변화로 사장을 중심으로 책임경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신 이들 기관엔 앞으로 기획예산처 장관(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외이사와 감사가 파견돼 사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민·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 장관)'를 열고 법 적용 대상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8개를 확정,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과거 정부투자기관법,정부산하기관법,민영화법 등의 적용을 받던 117개 기관 중 직원이 50인 이상인 102개 기관들이다.

공기업은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부 보조가 아니라 자체 사업에서 올리는 기업들로,자체수입비율이 85% 이상인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자체수입비율이 그에 못 미치는 조폐공사 관광공사 등 18개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또 정부 업무를 대신하는 공공기관 78개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이 중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체육회 KOTRA 등 65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13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했다.

이들 준정부기관의 사장 및 상임·비상임이사 임면권은 지금처럼 주무부처 장관이 갖지만,감사는 기획처 장관(또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이외에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오는 1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받지 않고 △경영정보 공시의무와 △경영혁신 의무만 적용받게 되지만,KBS 등은 언론자유 침해 등을 내세워 이에 반대해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