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4.03 17:54
수정2007.04.04 1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의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려는 의료기기 업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건당 10만원의 심사료를 내고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인쇄매체와 인터넷의 광고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품목일 경우 1건으로 간주해 심사비를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