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자금 이체 때 고객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에서 고객이 미리 등록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체 내용을 확인하면 고객은 해당 거래를 승인 또는 취소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완료되는 일반적인 보안 방식에다 한 번의 보안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및 해킹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공인인증서 암호 등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해킹으로 유출되더라도 은행의 확인 전화 과정에서 고객이 이체를 승인하지 않으면 자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은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일반전화 휴대폰을 포함해 최대 3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체 거래의 최종 단계에서 고객이 잘못 입력한 거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해 전화 확인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 거래의 안전성뿐 아니라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