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노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이는 작년에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원과 11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서은양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종로세무서에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해 증여세 8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