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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FTA 시대] 수입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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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환경부문 협상에서 정부가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합의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수입차에 대해 배출가스 중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의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0.047g/km에서 0.025g/km로 강화하려 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연간 판매량 4500대 미만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종전 기준을 적용해 주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또 4500대 이상 1만대 미만 수입 업체에 대해선 당초 방침보다 완화된 0.037g/km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판매량이 4500대를 넘는 수입차 업체는 세 곳에 불과해 사실상 수입차 업체 전체가 2009년에도 지금과 같은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의 방침대로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가 환경 문제를 방치한 것은 물론 국내 업체를 역차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장착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서만 시행을 2년간 유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환경 오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질 분야는 오염 배출량이 1.03% 증가하는 반면 대기 오염 총량은 0.35%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기 등 환경 오염 총량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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