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히 뜯어 보는 FTA] 의약품 : 국내사 복제약 출시 최소 6개월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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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시대] 의약품 : 국내사 복제약 출시 최소 6개월 늦어진다
제약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대국민담화에서 "(FTA 체결로)농업과 제약 이외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업체의 반응은 그다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한 국내 제약회사 임원은 "FTA로 당장은 어려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독이 될지,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린 전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이것이 오히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 그럴까.
◆피해 규모 예단 어려워
FTA 발효 시 국내 제약산업이 받을 피해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
한·미 양측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복제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품목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당초 미국은 30개월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6개월 정도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특허침해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10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정지 기간도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 품목 허가 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최소 5년간 타인이 이용해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자료보호 조항도 모호하다.
복지부 측은 국내에서 이미 자료보호 제도와 유사한 신약 재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료보호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의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량신약 개발 불가·제네릭 출시 지연
일부 모호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내 제약사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 6개월은 늦춰진다.
또 자료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개량신약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제품의 임상 자료를 인용해 제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네릭뿐 아니라 개량신약도 오리지널 제품의 자료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료보호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신약 재심사 기간 중에는 제품 발매는 할 수 없었지만 제품 허가는 미리 받아 놓을 수 있었다.
때문에 신약 재심사 기간이 끝나면 즉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제품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제약사들은 자료보호 기간이 끝난 직후 제품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료보호 기간이 신약 재심사 기간과 같을 경우 식약청에서 제품 허가를 내주는 데 걸리는 기간만큼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제네릭 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가 강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 제품에 대해 각종 유사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킴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특허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제네릭 출시를 자동으로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는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변화가 국내 상위 제약사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제네릭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으로 제네릭을 개발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가 특허 소송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다른 제네릭 출시를 막아 독점 기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당연히 따라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제약사와의 특허소송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제1제네릭(첫 번째 허가받는 제네릭)'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상위 제약사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네릭 시장은 하루라도 먼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까닭이다.
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들은 이미 특허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네릭시장도 이제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중·하위권 제약사들은 독자적으로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할 여력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FTA로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하위 제약사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고,이는 결국 제약업계 구조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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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과 개량신약의 차이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동일하다.
반면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그 약이 효과를 잘 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분을 변경하거나,제형 등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 전에 출시될 수 없었으나,개량신약은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대국민담화에서 "(FTA 체결로)농업과 제약 이외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업체의 반응은 그다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한 국내 제약회사 임원은 "FTA로 당장은 어려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독이 될지,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연장 전략(에버그린 전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이것이 오히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 그럴까.
◆피해 규모 예단 어려워
FTA 발효 시 국내 제약산업이 받을 피해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
한·미 양측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복제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품목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당초 미국은 30개월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6개월 정도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특허침해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10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정지 기간도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 품목 허가 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최소 5년간 타인이 이용해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자료보호 조항도 모호하다.
복지부 측은 국내에서 이미 자료보호 제도와 유사한 신약 재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료보호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의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량신약 개발 불가·제네릭 출시 지연
일부 모호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내 제약사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 6개월은 늦춰진다.
또 자료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개량신약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제품의 임상 자료를 인용해 제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네릭뿐 아니라 개량신약도 오리지널 제품의 자료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료보호는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신약 재심사 기간 중에는 제품 발매는 할 수 없었지만 제품 허가는 미리 받아 놓을 수 있었다.
때문에 신약 재심사 기간이 끝나면 즉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제품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 제약사들은 자료보호 기간이 끝난 직후 제품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료보호 기간이 신약 재심사 기간과 같을 경우 식약청에서 제품 허가를 내주는 데 걸리는 기간만큼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제네릭 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가 강화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 제품에 대해 각종 유사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킴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특허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제네릭 출시를 자동으로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는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변화가 국내 상위 제약사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제네릭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으로 제네릭을 개발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가 특허 소송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다른 제네릭 출시를 막아 독점 기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당연히 따라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제약사와의 특허소송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제1제네릭(첫 번째 허가받는 제네릭)'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상위 제약사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네릭 시장은 하루라도 먼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까닭이다.
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들은 이미 특허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네릭시장도 이제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중·하위권 제약사들은 독자적으로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할 여력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FTA로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하위 제약사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고,이는 결국 제약업계 구조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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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과 개량신약의 차이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동일하다.
반면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약효가 유사하지만,그 약이 효과를 잘 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분을 변경하거나,제형 등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 특허 만료 전에 출시될 수 없었으나,개량신약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