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매매가 거짓 신고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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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건물 등 유형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만 신고 의무와 함께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권·입주권 등의 허위 신고시 과태료는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간별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 간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은 4% △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건물 등 유형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만 신고 의무와 함께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권·입주권 등의 허위 신고시 과태료는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간별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 간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은 4% △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