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에 연 66%로 정해져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선이 낮아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은 금리대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보다 26%포인트나 낮은 수준인 만큼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자상한선 인하와 더불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실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사금융 시장 전체의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되고,특히 불법 사채 시장이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등록 대부 시장 이용자는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을 거부할 정도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선 하향 조정 방침에 대해 업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연 66% 이자율은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지금보다 이자가 더 내려가면 대부분 중·소형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송종현/정인설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