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고려대 연세대 등 55개 대학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간강사 몫까지 산재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위촉돼 지정된 강의실과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고 시험 채점 등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며 "원고(대학)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시간강사도 근로자라고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에 시달려온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나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에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판결이 4대 보험 가운데 나머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등에도 확대적용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처럼 고정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 제공 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사용자에게 전속돼 있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만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