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피해입증 책임 기업에‥요건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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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기업 및 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 분야에선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다소 엄격하게 정해졌다.
FTA 발효로 인해 6개월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향후 심각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업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매출의 실제 감소 또는 감소 우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업에 주어졌다.
또한 매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전환을 할 계획이 없다면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하는 두 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피해와 관련해선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사업전환에 대해선 산업자원부 산하 조정계획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만약 두 위원회 중 한 군데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금을 받을 수 없다.
각각의 판정과 심의를 통과하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다.
자금 지원은 이후 한 달 내 집행된다.
지원금은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으로 업체당 최고 2400만원 △구조조정 융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0억원까지다.
오정규 산자부 무역투자진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피해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제3의 기관 평가까지 거치도록 돼 있어 실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FTA에 따라 직접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 특별법'을 마련,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경우도 까다롭긴 마찬가지다.
대상이 무역조정기업,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수입상품 증가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으로 제한됐다.
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실직하거나 2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며,각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직지원 서비스와 훈련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