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제처가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집행임원제를 대형 상장사에 한해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집행임원제를 강제화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선택권이 제약받고 이사회의 전문성도 결여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